종별가산율 인하 근거 및 적용 기간
2018.08.19 12:43 댓글쓰기

Q. 종별가산금액이 인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A. 의료법 제3조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조 의거한다.

진료과목 및 전문의를 미충족할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해야 하며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종별가산율이 인하 적용된다.


<의과 -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한방>
총 허가병상 30병상 이상인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일 경우 한방 6개과 및 한방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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