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의약품 처방 시 DUR 예외사유 입력 권한
2017.07.03 08:40 댓글쓰기

Q. DUR 내 금기 또는 중복 처방의약품 점검결과 등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처방·조제해야 할 경우, 의·약사 중 누가 입력해야 하나?


A. 의사가 입력해야 한다. 사유기재 입력란에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예외 사유코드 또는 텍스트로 기재하면 된다. 약사는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가 팝업창에 있는 경우 예외 사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DUR 점검을 하지 않아 팝업창에 예외사유가 없거나 기재된 의사의 예외 사유가 의심스러우면 약사는 의사와 사전 협의해 수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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