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미이행 시 자격정지 여부
2017.02.06 08:48 댓글쓰기

Q.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3년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를 해야하며 복지부는 신고 미이행 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처분을 자격정지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제66조 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 사유는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의료인 자격 정지와 효력 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 및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의 자격 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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