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2020.02.24 09:03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52020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00로 100번길 25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7. 6. 19. 119 상황실로부터 전화통화로 이물질을 삼킨 15개월 영아 000(이하 이 사건 영아)에게 심폐소생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 병원이 수용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를 받았으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조치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않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2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119 상황실과의 통화내용은 이 사건 영아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문의로서 상담에 불과하고 법이 정한 응급의료의 ‘요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응대가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응대를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간호사로부터 응급상황을 전해 듣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아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것은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의 특성상 타당한 조치이므로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119 상황실의 문의는 이 사건 영아에 대한 수용 및 응급처치를 청하는 의사로 명시적인 요청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병원이 특별히 소아 응급환자 처치에 특화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급대원으로부터 이 사건 영아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 및 구체적인 양태 등을 청취하거나 묻고 응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단지 간호사가 전하는 기본적인 정보만 듣고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하였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응급의료의 거부’에 해당하고 그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119상황실과 통화에서 이 사건 영아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라 한 것은 법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현장 구급대원은 이 사건 의원에 출동하여 그 의원이 의사가 이 사건 영아에게 기도 절제술까지 시도하는 등 1차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19 상황실에 연락하여 기도폐쇄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19상황실은 위 요청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이 사건 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F병원에 이 사건 영아의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현장 구급대원의 요청과 이에 응한 119 상황실의 조처는 이 사건 영아에 대한 1차 응급처치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응급처치에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119 상황실이 원고 측과 통화한 구체적 내용 [15개월 영유아 aspiration(기도흡입)으로 인해 CPR(심폐소생술) 하며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에는 단지 ‘이 사건 영아를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취지로 이해할만한 표현이 담겨 있다.

3) 이러한 ‘119 상황실과 원고 측 사이 통화’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응급의료의 요청’을 확정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빨리 이송하라고 응대한 것을 두고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위 통화 당시 이 사건 영아는 이미 의사에게 기도 절제술 등 1차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했고, 아직 이 사건 병원으로 출발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살핀 소아환자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건 영아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병원보다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근의 권역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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