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2020.02.04 10:15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누7747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구합634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2. 1. 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7. 2. 13. 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중후군(이하 메르스) 환자가 2015. 5. 20.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15. 11. 25.까지 C병원, B병원 등에서 총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다.

나. 피고는 2015. 8.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손실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메르스 환자의 치료, 진료, 격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 이에 원고는 ‘B병원이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진료, 격리를 위해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시설, 장비, 인력 등으로 인해 2015. 6.부터 2015. 7.까지(2개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수익이 36% 수준으로 급감하여 1131억 원의 영업수익 손실을 입었고 격리의료진 인건비로 22억 원을 지출했으며, 음압병실, 응급진료소 등 시설공사에 12억 원, 보호복과 마스크 등 재료구입에 15억 원이 소요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1180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했다.

라.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역학조사관들이 2015. 5. 31. 경 피고를 대신해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원고에게 한 14번 환자의 접촉 환자명단 중 밀접 접촉자인 1, 2 그룹을 제외한 3, 4, 5그룹의 비(非)밀접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의 제출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항에 근거하여 8,062,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요구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하는 명령은 상대방에게 명령에 따른 행위를 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상대방이 그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업의 정지 등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명령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처분 행정청’등을 적어야 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요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명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의료법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병원 측이 5. 31. 경 이 사건 명단을 완성하였음에도, 이를 2일 후인 6. 2. 경 역학조사관에게 지연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금지는 역학조사의 거부, 방해, 회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감염병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역학조사관들은 B병원에 파견된 직후에 B병원측으로부터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는데 위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환자등록번호를 통해 특정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 점, 역학조사관 C은 2015. 5. 31. 경 B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인 D으로부터 1~5그룹에 속하는 환자들의 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학조사관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B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환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병원측이 3,4,5그룹 환자들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명단을 역학조사관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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