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2019.12.18 09:30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7602 판결
 

선고 2019. 9.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52,885,5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워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하나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액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액을 다르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제외)에 대하여 실시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것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7조 참조),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특별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실시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 제11조 참조), 그 적용대상, 내용, 지급 주체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은 애초에 별개의 급여비용으로서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고,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침입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의 징수가 부당한 경우에는 일부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의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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