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2019.12.04 16:15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70943 판결

선고 2019. 9.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11.자 127,901,360워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2018. 7. 2.자 33,453,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은 극심하지만 위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는 미미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원고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도 원고가 입원료 차등제(간호등급)를 위반한 기간은 2015. 7. 한 달뿐이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과 한자 수 대 간호사 수 비율은 간호과장 B에 대하여 현황변경신청을 하였던 2015. 5. 29. 당시 B를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2등급' 및 '18:1 미만'이었으나, 간호사 C가 2015. 6. 5.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직하면서 '3등급' 및 '18:1 이상'으로 하향된 것이므로, B에 대한 현황변경신청은 행정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
○원고는 B에 대한 간호등급 적용 관련 현황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2015. 8. 중순 무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B에 대한 간호인력 현황변경신고를 마쳤으나, 심사평가원은 2015. 9.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수정된 간호등급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였다.
나. 인정 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글상자 아래 3~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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