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 의무화 반대'
2020.09.16 1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비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치협 김재성 법제이사는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했음에도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은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다.
 
이어 "이미 지난 6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며 "보건북지부에 재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날 정기이사회를 첫 비대면 회의로 개최하고, 1인1개소 보완입법 및 치과보조인력 연구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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