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투명치과,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정상치료 불가' 판단···추가 집단소송 예고
2019.10.14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원이 투명치과 집단소송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
 
먹튀 논란은 투명치과가 수 천명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납 받고도 치료를 하지 않아 발발했다. 이에 환자들은 해당 치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환자 74명이 투명치과 원장 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1인당 58만원에서 650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오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투명치과와 같이 수 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시설과 의료진 규모 및 환자 수, 교정치료 방법과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진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환자들에 대한 교정치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해당 건 각 진료계약은 일시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투명치과 환자 일부가 진행한 민사소송 최초 결과가 진료비 전액 반환 등 승소로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통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환자만 379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7일 조정위는 “병원이 담당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 했다”며 “환자들에 대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시 집계된 피해액은 120억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에서 투명치과를 운영하던 강 씨는 최근 다른 이름으로 병원을 개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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