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시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2022.10.20 07:10 댓글쓰기

"세종대왕처럼 성군이 통치하던 왕정시대라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되레 민주주의 국가인 지금 국민감정과 연계돼서 더욱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유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피력. 일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민 법 감정과 충돌하는 것에 대해 씁쓸함을 표한 것. 


김 회장은 "여행 등 어디 가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실정이다. 걸려들면 괜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의사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궁극적인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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