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웰빙 주사제 행정처분과 삼성제약
2022.09.22 12:57 댓글쓰기

녹십자웰빙이 판매하는 주사제 2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제재를 받게 된 제품은 녹십자웰빙이 위탁한 것으로 제조사인 삼성제약도 이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웰빙 '지씨웰빙뉴라민주', '지씨웰빙아미노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 특히 이번 처분과 관련, 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감독과 규정이 미흡했다"고 지적. 


삼성제약은 앞서 '아미서플주'와 '트로미솔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제품은 녹십자웰빙이 처분받은 품목과 같은 성분. 삼성제약은 지난해에도 식약처 GMP 특별감시단의 약사감시에서 임의제조가 적발돼 전 제조업무처분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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