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공진단 구매→실손보험 청구→사기죄?
2022.08.18 06:45 댓글쓰기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 소개로 某한의원에서 공진단을 구매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돈을 환급받은 환자 수백명이 보험사기죄 공범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 환자 1인당 평균 244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


이 한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이를 통해 환자 653명은 공진단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돼 보험사에서 보험금 16억원을 수취. 이런 것을 포함 브로커들이 한의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액수가 거의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이와 관련, 한의원 원장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은 2심에서 보험사기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유죄가 확정.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653명이 받은 보험금을 환수하고 경찰에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해 달라고 수사 의뢰한 상황. 금감원은 "현재 각 지역 경찰서에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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