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임의 봉인 해제 후 유통시킨 업체
2022.06.28 17:00 댓글쓰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지방자치단체 등에 불법 의료기기 봉인해제 후 유통이 소극행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


앞서 A업체는 지난해 8월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다가 B식약청에 적발됐으며 B식약청은 9월 A업체의 제품을 봉인. 이후 B식약청으로부터 A업체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기법 위반(과대광고)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A업체를 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 혐의로 추가 수사의뢰. 문제는 지자체가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며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을 유보한 것. 이 기간 A업체는 임의로 불법 의료기기 봉인을 해제한 후 유통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묵인.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가 부족해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가 임의로 해제된 후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국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협력해서 대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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