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 활용시 의사에 적절한 보상 필요”
2022.06.15 08:54 댓글쓰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는 지난 6월 11일 열린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제1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


윤건호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기업이 갑이 되면 안되고, 개인 주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 다만 윤 교수는 개인 동의만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


윤 교수는 "의료 데이터는 환자 개인 정보이기도 하지만, 환자 특성 등을 분석한 의사 주권이 담긴 지식의 산물이기도 하다"면서 "데이터 활용시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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