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사회장 “약물 낙태약=불법 의약품”
2022.06.16 16:15 댓글쓰기

약물 낙태약인 미프지미소 허가와 관련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미프지미소 허가에 대해 가교임상 면제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산부인과의사회는 강하게 비판.


최근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 앞서 그는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 및 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약물 낙태약을 불법 의약품이라고 규정했으며 수입 의약품이 가교임상 없이 허가를 받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


이번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식약처가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교임상 없이 허가하려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말했었다"며 "약물 낙태 등의 내용이 낙태법에 담겨 통과되면 그때는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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