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무(無) 서울아산병원과 특별근로감독
2019.03.07 06:12 댓글쓰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이 故 박선욱 간호사의 임금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과 관련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서울아산병원의 위반사례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이는 동부지청이 고용부 산하기관으로 상위기관인 고용부 조사 결과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 앞서 시민단체 등은 "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사실관계는 파악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이 벌써 잊혀지고 있다. 고용부가 근절대책을 세우고, 특별근로감독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비판.

이런 상황에서 작년 고용부가 실시한 자율개선점검사업 결과, 서울아산병원은 위반 사안이 전무(全無)한 결과가 나와. 결과적으로 고용부 산하인 동부지청이 상위기관과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며 자칫 양 기관이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경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실정. 이와 관련, 동부지청 관계자는 “자율개선점검사업 결과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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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앙 03.07 12:31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관리감독 책임 부실 논란 회피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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