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간호법 촉각…의사 vs 간호사 '맞불 시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민주당 등 '간호법' 직회부 강행여부 초미 관심
2023.02.09 05:40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이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처리를 위해 ‘직회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찬반 입장을 펼치며 맞불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46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공개된 심의 안건에 직회부 건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간호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직회부 추진 법안에는 간호법 외에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최근 간호법이 법안무덤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며 입법 드라이브가 걸리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한 우회로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24명의 보건복지위원 중 15명이 간호법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과 무관하게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위원회 A의원 관계자는 “복지위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여야 간사들이 합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호법은 직회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찬성 vs 반대’…국회 앞 기싸움 예상


이에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간호계의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국회 1문과 2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직회부 반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존에 릴레이 형식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 시위를 이어갔지만 내일은 전체 단체의 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매주 수요일 진행하던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에 이어 오늘(9일) 시위를 진행하며 맞불을 놓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 시위에 이어 가두시위와 거리피켓선전 등을 펼쳤다.


간협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된다고 들어 간호협회 역시 수요시위와 별도로 단체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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