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복지부, 하반기 추가 모집…"임상현장 근무여건·처우 개선"
2022.09.19 12:04 댓글쓰기

간호사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가 기관 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하반기 참여기관을 내달 4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병동 간호인력 운용이 유동적인데 따른 조치다.


또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일반병동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시범 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력 기준은 병동당 간호사 9인 이상 배치다.


참여를 원하는 곳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계획서, 약정서, 시행 합의서 등을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본요건 충족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별 근무 여건 개선 요구도와 기관장의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및 교육체계 확립에 대한 의지를 우선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국 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 4월 30일까지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야간전담간호사와 대체 간호사(플로팅간호사), 지원간호사(추가채용간호사) 배치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활용한 예측 가능한 교대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호사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전담간호사와 임상 현장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지원하는 현장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


특히 인력 배치 및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1차 평가를 통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교대근무 질 확보율 및 교육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2차 평가를 통해 검토 후 지원금의 ±20%를 차등 지급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임상현장 근무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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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제 11.21 17:45
    교대제가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어 간호사들의 3교대로 인한 피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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