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로 극단 선택 故 이한나 간호사 '순직' 인정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간호법 제정돼야”
2021.09.23 17: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故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故 이한나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故 이한나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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