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이수 요청
간무협 '간무사 보수교육 신청자 48% 불과, 인식 제고 탄력'
2021.09.10 17: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간호정책과가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1일 시행한 공문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이유가 명시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행 공문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자격신고 제도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속기관에 안내해서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공문 시행은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교도소, 경찰병원, 지방병무청 및 군 등에 발송됐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약 81만 명으로, 임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약 23만 명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병무청, 군대, 교도소,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곳에서 국민을 간호하고 있다.
 
하지만 간무협은 2021년 8월 기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자는 10만9749명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48%에 해당하는데, 간무협은 "보수교육 이수와 달리 자격신고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추가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취업 시 자격신고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라며 "자격신고 이행을 통해 간호조무사 법정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위치를 높이면서 보수교육 이수로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자체, 교도소 등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참여 독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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