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반발 거세지는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반대 서명운동 추진
2019.02.26 10: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간호사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은 엄연히 구분돼 있다"며 "그러나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동일한 책무를 갖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계에 두 곳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정부 역시 정책 추진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결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상황을 부추겨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법안은 지난 2월14일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게재됐고 간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간협은 "입법 마감일인 24일까지 60만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우려를 표했다"며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협은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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