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1% '직장 괴롭힘 경험'···가해 주체는 간호사
10명중 2명 '성희롱·성폭력' 응답···절반 넘게 환자들이 저질러
2019.01.25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간호계가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할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간호계는 "태움을 태워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됐다. 간호사들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는 물론 의료계 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23일까지 727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와 신고접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40.9%였다. 괴롭힘의 주체는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 13.3%, 의사 8.3%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사건 130건 중에는 욕설, 외모 비하, 인격모독적 발언 등 폭언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건을 던지거나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폭행은 10건으로 확인됐다.


따돌림을 비롯해 불이익한 근로조건, 성희롱, 임신순번제, 기타(협박, 무분별한 감시)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의 18.9%나 됐다. 그 가해자는 환자 59.1%, 의사 21.9%, 보호자 5.9% 등이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간호사 인권은 중차대한 사회적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부회장은 "태움에 대한 논의는 개인 및 집단적 원인의 틀에서 벗어나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간호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서 제도개선과 의료계 내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관리체계 구축 시급"


곽월희 부회장은 신입간호사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부회장은 "신규간호사가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고 홀로 환자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면 업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경력간호사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과 업무 과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신규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 훈련하는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고 경력간호사는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며 "임상현장 신규간호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마다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실무적응과 이직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간호사 간, 의료인 간, 타 직종, 환자, 방문객과 상호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근무지 내 폭력에 대한 예방·보고·관리 프로그램 구축하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병원계와 정부는 간호사 인권침해 상황 인식 및 개선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서울의료원 태움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은 간호사만의 조직문화, 구조만으로 원인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 전반적인 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조직에서 성과, 요구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료진,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안전을 포함하는 것이다.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의료진 안전 뿐 아니라 환자 안전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서울의료원 사건은 기존 태움과 관련해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간호현장의 태움은 임상현장의 긴장감 속에서 빚어졌다. 이번 사건은 임상현장에서 행정부서로 옮긴 후 문제가 생겼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대 직장이 대응하는 체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대응 조치 등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협회와 함께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계 내부 자율 규제도 필요하다. 간협 내 인권센터가 신고와 상담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가 지원하고 간협은 인권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최태호 과장은 "근로기준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간협은 계속해서 태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