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환영'
'간호조무사 결핵 검진 의무대상자 포함, 사각지대 해소'
2019.01.23 10: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결핵예방법은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현 결핵예방법이 국가의 질병 관리에 공백을 만든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이다. 의사가 감염시킨 70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법률안을 제출한 김명연 의원은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결핵예방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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