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관리 미비, 검진 포함'
복지부에 주문, “의사보다 간무사 통한 결핵감염 많다” 지적
2018.11.21 0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결핵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게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된 의사 수는 9만7000여 명이며 간호사가 17만6000여 명, 간호조무사는 13만1000여 명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의료진의 잠복결핵은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간호조무사를 통한 의료기관 내 결핵 감염 사건은 여러 번 발생했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곳에 있던 신생아 세 명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결핵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다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원이 2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일에도 부산지역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 신생아 등 200명이 결핵 검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신생아 및 부모의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간호조무사 결핵 감염 사례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결핵 진료지침에 결핵진단 시 병원 측에서 치료를 받게 할 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잠복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감사원은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으로 의사가 감염시킨 70명보다 많다”며 “호흡기 결핵환자나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복결핵 감염의 주기적 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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