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에 비한의사 임명 가능성 열려
당연직 부회장 신설 등 정관 개성···전문의協·전공의協 산하단체 추가
2021.03.17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정관 대수술을 예고했다. 다음 달 신임 회장단 임기 시작을 앞두고 내부 조직체계를 다듬는 모습이다.

비한의사에게 부회장 자리를 열어주고, 당연직으로 여성 부회장직을 신설했다. 산하단체로는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추가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선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부회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정관은 임명직 이사 2인 이내에서 비한의사를 임명할 수 있었는데, 정관이 변경되면서 부회장직 또한 비한의사 임명이 가능해졌다.
 
한의협은 비한의사 부회장직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와 홍보전문가 등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연직 부회장에는 여한의사회장이 추가됐다. 현재 한의협 집행부 임원은 50명이며, 이 중 부회장직 정원은 10명인데, 이들 중 한 명은 여한의사가 맡게 되는 것이다.
 
이어 산하단체로는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가 추가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한의전문의는 2727명인데 이 중 회비를 내며 활동하는 회원은 500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의전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관단체를 설립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한의협은 해당 안건을 오는 28일 정기대의원 총회 의안으로 상정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초 마무리 된 제44대 한의협 회장 선거에선 회장에 홍주의 후보, 수석부회장에 황병천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내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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