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포함 X-ray 안전관리책임자 법안 반드시 통과'
한의협 '여야 의원 36명 공동발의, 대표발의자 서영석 의원 강한 의지'
2021.02.25 19: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한의협은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라며 “CCTV 설치 법안과 함께 국민 편익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에서 마치 법안이 폐기라도 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3월에 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자 서영석 의원) 한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법이 통과되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모두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한의협은 “현행 법령은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 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해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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