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두고 한의계 내부 '설왕설래'
'심층방제료 낮아지고 탕전기관 정보 제공 등 기존안과 상이, 대회원 투표 필요' 제기
2020.12.09 05: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두고 한의계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심층방제료가 낮아지고 탕전기관 정보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당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던 시범사업안(案)과 현재 시행안(案)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안 찬반을 두고 대회원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8일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 시행안’을 둔 전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서면결의를 지난 11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한의계에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내부적으로 반대여론이 일었다. 관행수가가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는 등 일선 한의의료기관들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혁용 회장과 현 집행부는 출범 당시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주된 회무로 정했다.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당시 이 같은 반대 여론이 일자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어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시범사업 안을 두고 전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2만 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 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했고, 1만 682명이 찬성(찬성률 63.26%)표를 던지면서 한의협 집행부는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갔다.
 
이후 당초 예상했던 10월 보다 다소 늦어진 지난달 11월 20일, 복지부는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시행된 시범사업은 기존 회원들이 동의했던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것이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다.
 
6월 시범사업안과 현재 시범사업 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첩약심층변증방제료가 6290원 줄어들고 ▲탕전실 운영기준에 세부지침이 추가됐으며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 및 비용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시범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한의협 집행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6월 당시 변동 가능성이 언급됐던 사안이거나, 실질적으로는 큰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대회원 자료를 통해 “방제료의 경우 6월 당시 대회원설명을 통해 1만원 내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으며, 탕전실 운영기준의 경우 의료버시행규칙에 기준하고 있고 한의원 현실을 고려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첩약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환자에게 비용 정보 제공은 원론적인 사항으로 이를 세부지침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존안에서 10일분까지의 처방만 인정됐던 것이 계속처방을 통한 실손보장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됐다고도 강조했다.
 
한의계 내에서 시범사업에 찬성하는 측은 이견이 일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1단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 2단계 추진을 다히 논의하게 된다.
 
11개 한의협 시도지부 보험 업무 담당임원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 속에 추진됐다”며 “수가, 원내행정, 정보공개 등과 관련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회원 투표 발의안은 찬성이 나와도, 반대가 나와도 한의계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며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찬성이 나온다면 복지부와의 재논의에서 명분이 저하되고 반대가 나오면 향후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의협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전회원 투표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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