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vs 韓 '전문의약품 처방·수술실 CCTV' 대립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이어 새롭게 격한 ‘마찰’
2018.10.31 14:58 댓글쓰기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루하게 이어져오던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이은 새로운 갈등으로 의사와 한의사 간 전선이 더 확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갈등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한방의료기관에서 봉침을 맞다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한의사들도 대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며 시작됐다.

지난 8월 9일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행 법 규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 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지만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 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약 30여 종의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의사가 응급상황에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한의협은 이미 한방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임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이버교육 강좌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 과정 중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평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이 제작한 동영상 강좌는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를 골자로 하는데 ▲봉약침과 전신 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 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강좌는 공지된 지 3일 만에 300여 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수강했으며 지속적으로 수강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한의협이 “의료계는 봉침과 전문의약품 사용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희롱 및 대리수술, 유령수술 문제를 해결하라” 고 촉구하며 발단이 됐다.

한의협은 “아직도 수술실 내에서는 성희롱, 대리수술·유령 수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제화도 이뤄져야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19대에서 국회 의료사고 등이 발생 했을 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환자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기기를 통한 촬영이 가능토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가 환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한의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醫 “한의사 전문의약품 절대 반대·CCTV 논의 필요”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천명’ 보도를 접한 직후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불법 행위 조장 역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 응급전문의약품을 구비하 겠다는 것은 한의사들이 면허 권한을 넘어 불법의료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한의협의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주장을 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의사들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여용량이나 투여방법조차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면 한의사들의 자신의 학문적 한계를 인정하고 봉침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조차 모르는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하라고 주장, 한의협과의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봉침을 비롯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안전성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치료를 즉시 중단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며 이를 구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봉침은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며 쇼크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방에는 알러지반응 사전검사 개념과 쇼크 발생시 대처 방법이 없다. 따라서 봉침은 애초에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한의협이 주장한 CCTV 설치와 관련해 “한의사 들이 주장할 내용이 아니며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는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이 문제는 복지부나 의료계 내부에서 진행할 사안이지 현대의학과 거리가 있는 한의사들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논의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도 인정한다. 그러나 의료진 뿐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도 있다. CCTV를 통한 확인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의협의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 ‘각하’

한편, 지난 6월 의협이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 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한의협 및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해당 건은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한의협은 “이번 고발 건이 각하 결정된 것은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 적극적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 만큼 의료계는 한방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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