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리베이트 사안 '45개 품목' 약가인하
2017년부터 3차례 소송 진행했지만 최종 약가인하 판결
2022.05.19 12:15 댓글쓰기

비보존제약(대표이사 이두현)이 자사 4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 최종 판결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함에 따라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적용 일자는 이달 23일이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고 이견 없이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결과로, 당시 문제가 됐던  기업명은 제이알피다. 


회사는 2012년 6월 당시 형사 처벌을 확정받고 201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가인하를 1차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제이알피를 인수했던 이니스트바이오제약(비보존제약 전신)은 해당 리베이트가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 소(訴)를 제기했다. 


이후 회사는 2018년 2심, 2019년 3심을 진행했지만 3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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