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없이 '스틸녹스' 조제·판매 약사···'면허정지 적법'
법원 '환자 요청 있었지만 처방전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 아니다'
2022.04.18 12: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주영)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단골 환자 B씨에게 5년 6개월간 처방전을 받고 향정신제 ‘스틸녹스’를 내줘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약국을 방문한 B씨는 A씨에게 극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스틸녹스 조제를 부탁했다.
 
A씨는 B씨에게 처방전이 없으면 조제가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B씨는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B씨 상태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결국 처방전 없이 스틸녹스를 판매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8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러한 처분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A씨에게 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및 판매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당시 환자에게 응급실 내원 등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올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자가 처방전 없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생명과 신체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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