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의약품유통업체 335곳 불법행위 단속
이달 7일 착수, 약사면허 대여·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2022.03.06 18: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는 7일부터 경기도지역 의약품유통업체 335곳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최근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내 의약품 도매상·동물의약품 도매상 등이 수사 대상이며, 18일까지 진행된다.
 
수사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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