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운송차량, 온도 조작 장치 등 조사 필요”
김성주 의원 “유통 계약 시 업체 능력 검증 등 실시해야”
2020.10.14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냉동차 및 독감 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인데,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로 사용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식품·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식품 운송차량은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올해 7월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드 체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당국이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독감백신들에 상온노출이 없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며 “신성약품·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콜드 체인 온도 준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 및 불시 기획 단속 시행, 독감백신 등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 계약 시 업체능력 검증 및 재하청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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