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오영, 공적 마스크 유통 특혜 아니다'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 보유한 업체 선택 불가피' 해명
2020.03.09 11: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 마스크 총생산량의 80%를 전담하는 유통기업으로 뽑힌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조달청은 9일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관련 보도자료’에서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마스크의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했다”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업체와 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오영 직거래 약국은 전국 1만4000곳(전체 60%)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이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 약국을 1만7000개로 확대했고, 이 외 미포함 약국 5000여 곳은 백제약품을 통해 공급한다.
  
정부는 마스크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유통업체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조달청→ 유통업체(지오영, 백제약품) →약국'으로 유통되는 가격도 공개했다.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100~200원의 마진을 남기고 1100원에 마스크를 약국으로 공급한다. 약국은 400원의 마진을 더해 소비자에게 1500원에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두 회사가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물류창고에서는 배송받은 벌크 마스크 포장을 밤샘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포장함에 따라 물류비·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에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국 2만3000곳의 약국을 선정했다.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기재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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