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 대법원 판결 촉각
2019.09.20 11: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고등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그러나 불복한 이 약국 약사들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3심까지 가게 된 재판 결과에 의약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앞서 약국 측은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에 도로가 있어 원외시설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던 상황. 지난 2017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했는데 창원시약사회가 "이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 소송을 걸었고 원내약국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에 주목했고 남천프라자가 병원 장례식장 방문객들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및 해당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 처방전의 90%를 독식하고 있다는 측면 등을 면밀히 분석.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남천프라자 측이 병원에 약국서 발생한 수익 절반을 주고 있고 주변 약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취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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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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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황당 09.21 14:35
    약국은 병원 담장밖에 있어야 된다는 세상에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을까? 웃음밖에 안나온다. 비웃음밖에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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