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일리지 최대 25배 혜택 ‘불법 리베이트’ 논란
신동근 의원 “불공정 거래” 주장에 약사회 ‘반박’···복지부, 실태조사 예고
2019.01.15 12:05 댓글쓰기

의료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사법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법적 처벌과 함께 윤리적 문제가 뜨거운 가운데 약국가에 신종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카드사가 약국을 상대로 한 신규 가맹점 확보 출혈경쟁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불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시장이 문란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반박하는 약사단체의 주장이 나오 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의 도를 넘은 행태를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매월 말 의약품 도매업체에 구매 대금을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며 카드사는 혜택으로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약국 매출이 1억이면 월 250만원, 2억이면 500만원, 3억이면 750만원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것이다.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비교해 보면, 월 카드 사용 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이고,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서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 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2.5% 마일리지는 이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계산은 평일 결제했을 때이고, 카드사에선 말일이 낀 그 주(週)의 금, 토, 일요일, 사흘 중에 약국서 결제를 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나 마일리지를 더 적립해 주고 있다.

영업직원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이용해 대담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회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 했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 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 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약국 카드마일리지 특혜 의혹 제기 규탄”
이 같은 신동근 의원의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 계좌로 지급 되고 있어 약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연 어느 약사가 1%이상의 마일리지 적립이 불법인 줄 알면서,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을 알면서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신 의원의 전국 약국 월평균 매출 규모에 대한 발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강남구 일원(삼성의료원) 송파구 풍납(아산병원), 부산진구 개금(부산백병원) 등 월평균 약 3억원에서 4억원, 연평균 환산시 약 36억원에서 48억원에 달하는 약국 매출자료를 일반화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월 매출 8300만원,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약국이 전체 약국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왜곡된 자료로 전국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도매업체가 약국에 지급한 카드 마일리지를 지적하면서도 약국이 도매업체에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이 결제한 매출액, 그것도 대형 문전약국 지역의 약국 매출을 기준으로 과도한 마일리지를 받는 것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에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약값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처방, 항암제·C형간염치료제·호르몬 주사제 등 고가약 처방의 경우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아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과표로 잡혀 세금은 물론 과징금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일선 약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감사장에서 주목받기 위한 질의와 형식적인 답변 대신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약국의 고충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금융위원회 협조 요청 등 현황 파악
복지부는 현행 법을 위반한 카드사와 유통업체의 약국 카드 마일리지 의혹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국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문제는 우선 카드사와 유통업체 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불법행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신용 카드사와 유통업체 간 불법적 행태를 통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해 곧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략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조만간 금융 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 현황 자료를 모아야 한다. 금융위를 통해 약국 마일리지 등 카드사와의 거래조건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카드사를 통해 국회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방식 으로 거래되는 카드와 사례 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 마일리지 제도 시스템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유통업계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카드사와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거래와 유통업체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가 서로 담합해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유통업체의 불법이 없었 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며 “특히 유통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해 직원들의 임금으로 카드수수료를 지불케 했다는 점 등은 비단 약사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세법 등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 문제를 어디까지 조사할 지는 일단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그런디 01.17 02:12
    다른 업종에서는 카드수수료는 비용 처리 하던데?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