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메디칼 감사 의견 '적정'…상장폐지 사유 '해소'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지속
2025.04.02 05:45 댓글쓰기



세종메디칼이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종메디칼은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세종메디칼은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에서 의견을 변경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세종메디칼 사례가 이에 해당하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세종메디칼은 감사의견 변경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기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메디칼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세종메디칼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메디칼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할 경우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1996년 설립된 세종메디칼은 복강경 수술기구, 미세침습기기, 에너지 디바이스 의료기기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비에스제이홀딩스(옛 카나리아바이오엠)로 지분 6.8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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