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엘, 창상피복재 제조업무정지 1개월
식약처 공시
2023.05.10 15:15 댓글쓰기

티앤엘 일부 창상피복재 품목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티앤엘안성공장에서 생산한 '2차 치유 하이드로겔 창상피복재(제허 21-40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시했다.


이 제품은 외부로부터 물 유입을 막아주고 수분 증발을 조절해 적절한 습윤환경을 조성해 상처치유 효과를 높이는 제품이다.


처분 사유는 품질부적합으로 용출물시험(pH) 기준이 1.5이하이나 해당 제품 시험 결과가 기준을 초과(2.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품목 생산이 금지된다.


1998년 설립된 티앤엘은 기능성 소재 기술을 의료용 분야에 적용해 창상피복재와 마이크로니들, 정형외과용 고정재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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