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 항소
1심 판결 관련, "형량 지나치다" 불복
2023.01.19 10:33 댓글쓰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前) 자금관리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와 아내 박모 씨 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2억원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 아내 박씨는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도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무기징역을, 아내인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처제와 여동생에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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