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계 10년 숙원 '간납사 유통 개선' 연기
법안 발의 서정숙 의원, 입장 변화 '보류'…"복지부와 업계 간 소통 확대 필요"
2022.12.21 05:38 댓글쓰기



의료기기 업계 10년 숙원이었던 의료기관 간납사 유통 개선 등이 무산됐다.


앞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6개월 이내 의무화, 계약서 작성 등을 추진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와 관련해 반론이 제기되는 등 찬반 양론이 비등한 탓이다.


특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조차 ‘보류’로 입장이 전환돼 업계 숙원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2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지난 7일 논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서 의원이 약사법을 참고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6개월 이내 의무와 및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100분의 20) 지급, 특정업자와 의료기기 거래 실적이 30% 이상일 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한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긍정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물론 일부 간납업체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특수관계 거래인의 실태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병원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수관계 거래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들었다”며 “특수의료장비나 고가장비 경우 반복 거래가 되기보다는 일회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납업체나 대금업체들과의 불법 요소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요구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중 학교법인 등은 교비회계로 귀속되던 수익 감소와 이로 인한 사립학교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봤다.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에 대해서는 CT 등 고가 의료기기 특성상 원금 분할납부나 장기간 임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 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기 특성, 거래 규모 및 방식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 실적 보고 등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거래실적 30% 이상 보고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기라는 게 범위가 넓어서 고가 특수장비부터 기본적인 소모품까지 범위가 다양하다”며 “실제 대량의 물건이 들어갈 때 값싼 의료기기가 패키지로 들어가는 등 단가를 내기가 어려워 30% 이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충분치 못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통 후 좋은 안(案)을 도출하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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