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세 부담 줄고 통관시간도 단축
관세청, 이달 19일부터 수리전반출 제도 개선
2022.09.19 09:58 댓글쓰기

관세청이 의료기기와 반도체 등 대형 시설장비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9일부터 장비를 분할 수입하고 있는 의료기기·반도체 장비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해 기업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키로 했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을 사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서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에서 부분품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업계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이 허용된다.


또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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