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판매중지 '유방보형물' 시판될까
내년 '벨라젤' 사업 정상화 가능성 시사…제품명 변경 등 다양한 방안 모색
2022.09.09 06:21 댓글쓰기

한스바이오메드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유방보형물 '벨라젤' 사업을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1월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재개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가 벨라젤 외 일부품목에 대한 6개월 제조업무 정지가 확정됐다. 이번 행정처분 확정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60억원으로 매출의 10.24%에 해당한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 2020년 11월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당시 매출 292억원에 달하는 일부 9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벨라젤 등 그 외 품목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벨라젤 외 품목 제조업무정지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을 확정받게 됐다.


결과만 두고 보면 악재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스바이오메드는 오히려 이를 반등 기회로 삼고 있다. 사건을 일단락 짓고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된 배경도 회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자친 취하했기 때문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6개월 처분이 끝난 이후인 내년 3월 이후부터 벨라젤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3월 8일 끝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면서 “제품명을 바꿀 것인지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 2월에는 제품에 사용한 미허가 원료에 대한 안전성 이슈도 해결하며 우려를 종식시켰던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유방보형물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사들의 시장 진출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 점유를 위해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한스바이오메드가 9월 결산 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중으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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