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 갑질 제재…"대리점에 일방 전가"
공급업자가 비용 떠넘기는 행위 쟁점…회사 "표준계약서 준수, 항소 검토"
2022.08.30 05:35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지멘스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치열한 법적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29일 지멘스헬시니어스에 따르면 지멘스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 받은 후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의료기기사업은 지멘스(주)가 2015년까지 담당했고, 같은해 10월 지멘스헬스케어(주)를 거쳐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주)로 이관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멘스(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CT·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비용의 약 1.5배(147.8%)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지멘스헬시니어스 관계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에 대해 항소 여부를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쟁점은 공급업자-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내용’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표준계약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멘스헬시니어스 관계자는 “어느 회사가 표준계약서가 아닌 불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하겠냐”며 “(회사의 경우)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정위에서 ‘아니’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2010년부터 2014년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없었는데, 당시 관행적으로 불공정 사례가 만연했던 것은 맞는다”며 “이 때문에 2020년 12월 30일 표준계약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상 지멘스헬시니어스는 공정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이 필수는 아니다. 지멘스헬시니어스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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