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격의료 급성장…347억 위안 시장에 7억명
진료부터 수술·의약품 배송까지 망라…전경련 "한국, 규제완화 필요"
2022.08.29 12:47 댓글쓰기



중국 원격의료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시장규모는 8.5배 이상 커졌고, 이용자수도 7억명에 달했다.


특히 원격자문뿐만 아니라 진료·수술, 온라인 의약품 배송 및 판매까지 허용되는 등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규제완화 등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9일 ‘중국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김욱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중국 원격의료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2015년 40.7억 위안이었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346.9억위안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원격의료 이용자 수도 1.5억명에서 7억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 1조4000억원과 누적가입자수 4.2억명을 기록한 핑안굿닥터, 2020글로벌 유니콘 순위 351위에 오르고 올해 4월 기준 7000만명의 환자 관리를 하는 하오다이푸자이셴 온라인병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원격의료 관련 기업이 출현키도 했다.


올해 6월까지 중국 전역에 온라인병원 1700여 개가 설립 승인을 받는 등 온·오프라인 통합 의료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원격의료 허영범위는 우리나라보다 폭넓다. 중국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A병원 의사가 B병원 환자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원격수술’까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가능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 등은 불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 및 처방이 허용됐지만, 위기대응 ‘심각’ 단계 해제 시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 중앙·지방정부처럼 원격의료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원격의료 개념을 수립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데 이어 의료기관 원격의료 관련 사업 확대 독려, 의료기구 플랫폼에서 온라인 약품판매 및 약국 온라인 약품 판매 허용, 국가 장기발전전략에 원격의료산업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김 교수는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됐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며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이에 발맞춘 기업들의 발빠른 혁신을 눈여결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도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도 원격의료 가능성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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