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혈관용 스텐트→희소·필수치료재료 선정
심평원, 'BEGRAFT PERIPHERAL' 적용기준 신설…"동맥류 급성파열 사용 인정"
2022.08.22 06:04 댓글쓰기

신장 동맥에 급성파열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말초혈관용 스텐트가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올해 8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말초혈관용 스텐트그라프트로 분류되는 'BEGRAFT PERIPHERAL(비그라프트 페리페랄)' 제품이 최근 희소·필수치료재료로 결정됐다.


사실 이 제품은 지난해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희소 및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선정한 바 있으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근거자료 미비로 반려됐었다.


이에 최근 재심의를 거쳐 필수치료재료 결정에 성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기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은 급성천공, 급성파열 및 누공이 발생한 환자 또는 동맥류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시술도중 급성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학회에서는 해당 제품은 굴곡이 심한 혈관 부위에서 임상적인 유용성이 있으며, 특히 신장동맥과 같은 부위의 천공성 혈관내수복에 유용하다.


제품의 국내 도입 상한금액은 271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해당 평가위원회에서는 ▲수술시 조직 절제 및 봉합에 사용되는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 중분류 신설 ▲극저온에 의한 조직파괴에 사용되는 냉동수술기용프로브 상한금액 결정 ▲비루관 폐쇄, 협착 등에 따른 유루증 치료에 사용되는 누액·누도실리콘튜브 기등재품과 동일한 상한금액 결정 등을 심의했다.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은 봉합사를 대체해 수술 시 조직을 절제하고 동시에 빠르게 봉합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위원회는 수동식 제품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과 성능 개선이 확인된 전동식 제품의 중분류를 신설하고, 상한금액을 47만4060원으로 결정했다.


냉동수술기용프로브란 냉동수술기와 함께 사용되는 바늘 형태의 장비다. 극저온의 온도를 형성해 인체조직 냉동파괴 목적으로 쓴다. 바늘 장비의 상한금액은 135만2000원, 여기에 사용되는 센서는 107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누액·누도실리콘튜브는 비루관 폐쇄, 협착 등으로 인한 유루증(눈물흘림) 치료시 누소관에 삽입유치 또는 누도를 확장하는데 사용한다.


업체는 수술 시 비강 내로 제품이 나오지 않아 출혈과 통증이 없고,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특장점을 주장하며 기존의 등재품보다 높은 상한금액을 요청했으나 임상적 우월성 및 비용효과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해 기존 품목과 동일한 상한금액인 9만772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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