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바이오센서, 래피젠 상대 '실용신안 무효 심결' 승
특허심판원 "실용신안 등록 무효" 결정…"심판 비용 래피젠이 부담"
2022.08.06 06:28 댓글쓰기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래피젠이 실용신안 침해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실용신안 무효 심결'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용신안(제0489418호)'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에스디바이센서가 청구한 무효 심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실용신안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은 등록을 무효로 한다"면서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래피젠)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래피젠은 심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피젠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7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번 분쟁 쟁점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실용신안에 있다. 실용신안은 특허 일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 등의 고안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래피젠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실용신안은 검체필터 케이스 상단에 구멍이 나 있는 케이스다. 체외진단을 하는 동안 희석액튜브를 케이스에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래피젠은 지난 2018년 7월 실용신안심사를 청구하고 출원인으로 등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해당 실용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702억원대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검체필터 케이스에 래피젠 실용신안과 동일한 희석액 튜브 거치 홈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래피젠 측은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한 에스디바이오센서 신속항원키트에서 래피젠 실용신안을 침해한 것이 확인됐다"며 "같은해 11월 경고장 발송에도 실질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기업은 문제를 해소하고 나섰지만 에스디바이오센서와 계열사인 바이오노트는 침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래피젠 소송에 에스디바이오센서도 지난 1월 실용신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래피젠 실용신안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용신안등록 무효 심판은 ▲실용신안등록 요건 ▲선(先)출원 ▲변경출원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치다. 실용신안 등록 무효 심격이 확정되면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특허심판원 무효 결정에 래피젠 측은 반박하고 있다.


래피젠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18년 5월 실용신안을 출원했으나,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해당 내용이 이미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공지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래피젠 관계자는 “실용신안 관련 내용이 2017년 7월 4일 식약처에서 공지된 내용이라면,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데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료 입증 책임을 오히려 래피젠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 사안과 무관한 자료까지 입증을 요구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에스디바이오센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심리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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