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시
플랫폼업체 의무 6개·업무수행 세부 준수사항 6개
2022.07.28 18:27 댓글쓰기



정부가 의약단체와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산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첫 공식 행사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약업계 등 전문가 단체 의견과 함께 산업계 목소리가 더해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 의무 6가지와 업무 수행 세부 준수 사항 6가지를 규정했다.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는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에게 사은품 제공 등 호객행위 금지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 행위 금지 의사·약사 전문성 존중 환자·의료인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업무 수행 준수사항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규칙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마련 ▲환자 의료인(의료기관) 직접 선택 ▲환자 약국 직접 선택 ▲대체 조제 명시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 명시 ▲처방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환자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된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충분히 경험이 축적됐다”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 준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경험을 현장에 잘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의약단체와 조율을 거쳐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에게 앱을 시연하고 있다. 제공=닥터나우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동참해서 의료계와 약업계와 상생하고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 혜택을 잘 누리며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김희선 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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