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의약단체, 보발협 제34차 회의…전문약 광고 게재 등 쟁점 논의
2022.07.13 06:25 댓글쓰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의약단체들이 연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에 나선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업체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에 대해 의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 6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에 대해선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제휴약국) 중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해 의약품을 조제하고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아울러 닥터나우 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1호가 근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솔닥 개발회사인 아이케어닥터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업체가 SNS 등을 통해 체중감량 식욕조절 다이어트 일환으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체료제인 ‘삭센다’를 광고했는데, 이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이 역시 비대면 진료앱 분야에서 닥터나우가 갖는 상징성에 기인한 것으로 플랫폼 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복지부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이다.


이날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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