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최초' 타이틀 머쓱한 병원들 '우리가 먼저 했는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인증 먼저 받고도 본사업 참여 병원이 타이틀 챙겨
2020.11.03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질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EMR 인증제 본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EMR 시스템이 '국내 첫 인증' 수식어로 주목을 받게 된 반면, 정작 시범사업에 먼저 참여한 의료기관 및 업체들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인증을 앞서 받고도 전면에 나서기 애매한 입장이 됐다.
 
복지부는 최근 EMR 시스템 인증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5개 EMR 시스템(분당서울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삼성서울병원·이지케어텍 2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MR 시스템을 만든 업체는 제품인증을, 의료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사용인증을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업체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각 의료기관의 EMR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 인증이 필요한 점은 있다.
 
인증 절차도 쉽지 않다. 기능성과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총 86개 항목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서면 및 현장심사 과정도 거쳐야 한다.
 
방식이 까다로운 만큼 인증에 성공한 의료기관과 업체 입장에서도 자랑할 만한 성과다. 복지부는 인증 유효기간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마크도 부여한다.
 
이에 각 의료기관도 앞다퉈 ‘국내 최초 인증’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낸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보다 앞서 EMR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6월 본사업 시작 전 2018년 8월부터 1년간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 때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32개 병의원이 사용인증을 받았다.
 
인증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당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본사업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증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인증 마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전에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인증안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 편의를 배려했다고 볼 수 도 있다. 다만 이들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엔 머쓱한 입장에 처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A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제품 및 사용 인증 과정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효력이 동일한 것은 당연하다. 본사업이라는 이유로 우리보다 나중에 인증을 받은 곳이 최초라고 언급되는 것이 난감하기는 하다”라고 밝혔다.
 
B병원 관계자도 “시범사업 때 나름 시행 착오도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끝내자는 의미에서 참여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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