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 마련
협회,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금년 하반기 정책 역량 강화'
2020.07.20 10: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던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협회 임민혁 산업지원부장은 최근 의료기기산업전문기자단과 만나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입회 최근 동향, 법적 쟁점,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때 수술실을 출입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의사가 대리수술을 시켜온 일부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이 영업사원들의 수술실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재고 관리나 제품 A/S 등으로 인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출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기관 인정승인 요청(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6)을 통해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교육기관으로 기능한다는 계획이다.
 
임민혁 부장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업체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외 학술대회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함에 따라 의료기기업계도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임 부장은 “권익위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안을 수용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합리적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져 내년 6월 30일까지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안을 적용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한다.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2020 대한민국 방역산업박람회에서 전시회와 웹 세미나가 함께 개최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바이오헬스코리아 온라인 전시회’가 국내외 참가기업 약 500개사, 해외바이어 1000개사 유치를 목표로 개최된다.
 
이밖에도 협회는 하반기에 ‘시민단체와의 프렌들리 사업’ 및 ‘산업계 사회공헌활동 홍보’사업을 시작한다.
 
회원지원부에서 오는 8월 3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선기금 모금행사를 개최해 소외계층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부장은 “코로나19로 전반기에는 협회 활동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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