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산자부, 조사 착수
의료기기산업협회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
2019.08.23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을 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피부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비올은 무역위원회에 국내 기업 A사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비올 측은 A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해 중동,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세바늘을 이용, 피부층에 이온 자극 및 전기적 진동 자극을 가함으로써 크림 등의 흡수율을 높여 피부조직의 재생효과를 높이는 피부용 의료기기에 관한 특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신청인의 특허권․상표권이 유효하며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향후 6~10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 목적의 제조 및 수출, 수입, 판매 중지 명령 등)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지 1년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선임비용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접수된 신고는 협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제보·신고는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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